'허위사실 유포' 최민희 전 의원 2심서도 피선거권 박탈

최민희 전 의원  ⓒ News1 임세영 기자
최민희 전 의원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지만 여전히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거나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날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최 전 의원은 이 기준을 넘었다.

최 전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케이블TV 토론회에서 "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 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월에는 출마 기자회견을 한 후 남양주시청 내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명함을 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최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