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구단과 돈거래' 최규순 前심판 1심 실형…법정구속
징역 8개월…”우월적 지위 이용해 금품 편취"
- 윤지원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프로야구 관계자들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최규순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팀장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9일 상습사기 및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편취했고, 피해자들이 불리한 판정을 우려해 금품을 제공한 면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씨는 2012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구단 관계자와 고교동창, 보험설계사 등 지인 18명에게 한번에 최대 수백만 원씩 총 3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빌렸다.
이를 통해 KIA 타이거즈 직원 2명에게서 총 200만원, 넥센 히어로즈 관계자에서 300만원, 삼성 라이온즈 관계자에서 400만원을 받았다. 빌린 돈은 도박 빛을 해결하거나 포커 도박을 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씨가 프로야구 승부조작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결국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yjw@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