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재판 피해' 염전노예 피해자 국가상대 손배소 패소(종합)

法 "법관의 어긋난 권한행사 인정 안돼"

ⓒ News1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염전에 감금돼 폭행과 노동력 착취를 당한 피해자 중 1명이 부실한 형사재판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18일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거나 법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재판부가 당시 권한을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염전노예 사건은 2014년 1월 전남 신안군 신의도 염전에 감금돼 노동력 착취와 감금·폭행 등으로 혹사당하던 장애인 2명이 구출되면서 알려졌다. 이후 유사한 사례들이 다수 드러났고, 한국의 NGO가 유엔에 폭로하여 국제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다.

염전업주 A씨는 감금죄 등으로 구속기소됐지만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014년 10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박씨를 위해 8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박씨도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A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을 인정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당시 A씨의 아들이 1심 선고 직전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에 지장을 찍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지만 A씨의 형량은 달라지지 않았다.

박씨 측은 "자신의 의사가 왜곡돼 반영된 처벌불원서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sd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