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18대 대선서 안철수 논문표절 허위보도 종용했다

MBC 정상위 조사결과 발표…金, 고의로 보도편집
출처 불분명한 내용만 골라 보도…반대의견 삭제해

김장겸 전 MBC 사장. (뉴스1 DB) 2017.11.13/뉴스1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겸 전 MBC 사장이 18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안철수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허위보도를 종용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MBC 정상화위원회(MBC정상위)는 제18대 대선기간이었던 2012년 10월 당시 MBC 정치부장이었던 김 전 사장이 고의로 취재 내용을 짜깁기해, 안철수 당시 대선후보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허위보도를 내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당시 'MBC 뉴스데스크'와 'MBC 뉴스투데이'는 대선을 불과 2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안 후보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정황을 집중 보도했다.

MBC정상위에 따르면 당시 MBC 정치부 기자들은 안 후보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면서 총 4명의 대학교수에게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이중 소속 대학과 이름을 밝힌 교수 2명은 '표절이 아니다'라고 분석했고, 소속과 이름이 불분명한 다른 교수 2명은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MBC 보도에는 '표절이 아니다'라는 분석 내용은 모두 삭제됐다.

MBC정상위는 "(표절이 아니라고 말한) S대학교 H교수는 표절기준에 대한 근거를 들며 '학자로서 윤리검증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한 마디로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Y대학교 K교수도 논문에 나오는 볼츠만 공식을 설명하면서 20분이 걸쳐 '표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시비를 거는 것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두 교수의 인터뷰 영상은 현재 MBC 영상자료 아카이브에 보관된 상태다.

반면 '논문 표절이다'라고 말한 두 교수는 해당 보도에서 '사립대 자연과학 계열 A교수' '사립대 의과대학 B교수'로만 표시됐으며 음성도 모두 변조됐다. 더군다나 해당 인터뷰 내용은 영상자료 아카이브에도 남아 있지 않다는 게 MBC 정상위의 설명이다.

MBC 정상위는 "담당 기자는 '첫 보도부터 김장겸 전 정치부장이 주도했고, 부장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김장겸은 이미 회사를 떠나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곧바로 진상조사에 착수했지만 안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취재원은 끝내 찾지 못했다. MBC 정상위는 "담당 기자는 2012년 9월 말 국회 복도에서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취재원을 만나 표절 의혹이 정리된 문건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며 "현재는 취재원의 이름과 소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취재원을 연결해준 지인도 그 후 사망했다"고 밝혔다.

MBC 정상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널리즘의 ABC를 지키지 않은 점으로 보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사규 취업규칙, 방송강령,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윤리강령을 위반한 해당 보도 관련자들을 인사위에 넘기고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영기)는 지난 1월 김 전 사장과 안광한 전 사장, 권재홍·백종문 전 부사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4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 37명을 특정센터에 전보함으로써 노조지배·운영에 개입했고, 이중 19명을 노조업무를 위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전보해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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