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재판 피해' 염전노예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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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염전에 감금돼 폭행과 노동력 착취를 당한 피해자가 부실한 재판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18일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염전노예 사건은 지난 2014년 1월 전남 신안군 신의도 염전에 감금돼 노동력 착취와 감금·폭행 등으로 혹사당하던 장애인 2명이 구출되면서 알려졌다. 이후 유사한 사례들이 다수 드러났고, 한국의 NGO가 유엔에 폭로하여 국제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다.

염전 업주 A씨는 감금죄 등으로 구속기소 됐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014년 10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의 아들이 1심 선고 직전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에 지장을 찍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박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했다.

박씨 측은 염전 업주의 형사재판을 맡은 1심 재판부의 부실재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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