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안희정, 성폭력사건 전담재판부가 심리한다

서부지법, 재정합의결정 통해 단독심 아닌 합의부 배당
세간 관심·복잡한 쟁점 고려…강압·진술 일관성이 쟁점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 2018.3.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자신의 비서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불구속)가 성폭력전담 재판부의 심리를 받게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성폭력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성대)에 안 전 지사의 사건이 배당됐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전날(12일)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지사 사건을 단독 판사가 아닌 형사합의부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안 전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 중 법정형이 가장 높은 혐의는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 선고가 가능한 사건은 재판관 3명이 함께 심리하는 합의부에 배당된다.

하지만 법원은 안 전 지사가 가졌던 사회적 지위와 세간의 관심, 사안의 중대성, 사실관계나 쟁점의 복잡함을 고려해 단독심에서 합의부로 다시 배당하는 '재정합의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 2018.3.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안 전 지사를 둘러싼 '성폭행' 혐의를 놓고 검찰과 안 전 지사의 입장은 여전히 팽팽히 갈린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약 8개월간 자신의 비서였던 김지은씨(33·여)를 4차례 성폭행하고 5차례의 기습추행(강제추행), 1차례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심리분석전문가가 내놓은 심리분석 △김씨가 제출한 진료기록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김씨가 마지막 피해를 입은 직후 열흘 동안 수십여 차례에 걸쳐 '미투' 관련 검색을 했다는 점을 종합해 안 전 지사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한다.

반면 안 전 지사는 여전히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새벽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남부구치소를 빠져나온 안 전 지사는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안 전 지사 측은 법정에서도 김씨와 '수평적 연인관계'였음을 주장하는 전략을 짤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안 전 지사와 김씨가 위력관계에 있었는지, 김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지가 핵심쟁점"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성폭행 혐의가 소명됐다는 검찰과 '강압은 없었다'는 안 전 지사 사이의 '진실공방'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dongchoi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