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아내 성매매 알선 추가 혐의 모두 인정…30일 결심공판
피해자 아버지, 30일 재판에 양현증인으로
- 전민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검찰이 추가 기소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피해자 A양(당시 14세)의 아버지는 다음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성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23일 열린 다섯번째 공판기일에서 이영학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성매매 알선·상해·무고·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선 재판에서 이영학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살인)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사체유기·사기 혐의에 대해 모두 시인한 바 있다.
또한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양형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9일 열린 네번째 재판에서 검찰은 "A양의 아버지가 법정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밝혔다"며 증인 신청했다.
이에 따라 A양의 아버지는 오는 30일 열리는 재판에서 이영학의 혐의에 대한 양형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양형증인이란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신문하는 증인을 말한다.
재판부는 30일 A양의 아버지에 대한 증인신문과 이영학과 딸 이양,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37)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이들에 대한 구형을 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이영학에 대해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아내 최모씨가 10여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 장면을 몰래 촬영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한 이영학은 지난해 9월6일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 최씨의 이마를 알루미늄 모기약통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와 최씨가 계부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한 혐의(무고)도 받고 있다.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영학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유전병을 앓고 있는 딸의 치료비로 사용할 것처럼 인터넷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며 후원금 명목으로 1만7600회에 걸쳐 총 8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시에 등록하지 않고 후원금 1억4300만원을 모금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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