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 혐의' 원세훈·김재철, 형사합의25부서 재판

원세훈 전 국정원장.  ⓒ News1
원세훈 전 국정원장. ⓒ News1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이명박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방송장악 및 좌파연예인 배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재철 전 MBC 사장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배당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 전 원장과 김 전 사장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가 맡는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 취임 직후부터 방송·문화·예술·연예계의 친정부화를 목적으로 국정원을 동원해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인물들을 '종북좌파'로 규정하고 해당 인물들의 개인정보를 지속해서 수집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이명박정부 초기 사장으로 임명된 김 전 사장과 공모해 MBC의 탐사보도 프로그램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를 통해 정부 비판적 방송제작을 중지시킨 혐의도 있다.

김 전 사장은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했던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노조원들에게 방송제작 현장을 떠나 방송제작과 무관한 교육을 받도록 강제하고 MBC 노조의 운영 및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60) 등 사건은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가 맡는다.

전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비서관 윤모씨와 공모해 GS홈쇼핑으로부터 대표이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신청 철회 대가로 1억5000만원, KT를 잘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각각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방송 재승인에 대한 문제 제기를 중단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5년 7월15일 협회에 3억원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된 전 전 수석을 이번에 기소하면서 2014년 12월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추가했다.

asd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