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동영상 촬영' 전직 CJ 부장, 2심도 징역 4년6개월
동생 징역 3년…촬영한 성매매 여성 집행유예 감형
법원 "성매매 동영상 활용·갈취…죄책 무겁다"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76)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 전직 부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CJ제일제당 부장 선모씨(57)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동영상 촬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선씨의 동생(47)은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친구 이모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성매매 영상 속 인물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와 성매매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조선족 여성 김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선씨에 대해 "피해자의 성매매 동영상을 개인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해 수억원을 갈취했다"며 "피해회복을 전혀 해주지 못했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동생 선씨와 이씨에 대해서는 "서로 공모해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등을 볼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경우 "계획적으로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하고 네 차례에 걸쳐 금전을 받는 대가로 유사성행위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씨의 요구에 따라 촬영에 가담하게 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이건희 회장 자택과 계열사 고위 인사 명의의 논현동 빌라를 출입하는 젊은 여성들을 시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영상에는 이건희 회장이 여성들에게 봉투를 건네고, 이들과 유사성행위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누는 모습 등이 담겨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2013년 6월에 6억원, 8월에 3억원 등 총 두차례에 걸쳐 9억원이 이들에게 건네진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계좌는 과거 삼성그룹 비자금 수사 당시 발견된 계좌로 알려졌다.
1심은 선씨에게 징역 4년6개월, 선씨의 동생과 친구 이씨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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