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개인회생 채무자, 올해부터 자녀 양육비 우선 변제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올해부터 회생절차를 밟는 이혼한 채무자가 생계비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던 양육비를 우선 변제해야 할 채권에 포함시켜 지급하게 된다.

5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기존에 추가 생계비에 포함시켜 배우자에 주도록 했던 양육비를 가장 먼저 변제할 채권인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개인회생제도 실무개선안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배우자가 개인회생재단채권자로서 채무자의 재산 상태도 확인할 수 있고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채무자가 주장하는 양육비를 전액 인정하지 않아 생기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채무자가 소명한 양육비를 전액 인정하되 가정법원의 양육비 기준표에 비춰 과다할 경우 감액심판을 통해 보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인회생제도 개선안은 서울가정법원과의 연계사업으로 지난해 말 시범운용됐다.

y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