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靑 통화시 차명폰 사용 인정…"비서 어머니 명의"

李 "회사 명의 불편하고 여러 기종 써보고 싶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뇌물공여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이균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청와대 측과 접촉할 때 자신의 비서 어머니 명의로 개통된 '차명폰'을 이용했다고 법정에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27일 진행된 항소심 재판 피고인신문에서 이 부회장은 "2015년 12월에서 2016년 1월까지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가 본인 것이냐"는 특검 측의 질문에 "아마 우리 회사 직원의 가족 명의일 것"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가입자 이름이 A씨로 돼 있는데, 그는 이 부회장의 개인비서 B씨의 어머니"라며 "비서에게 어머니 명의로 전화를 개통해달라고 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제 비서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고) 이야기했다"며 "쓸 번호를 좀 구해달라고 했는데 아마 본인 어머니 것을 빌린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특검 측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번호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통화한 번호도 차명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제 명의는 아니지만 나쁜 뜻은 아니었다"며 "여러가지 기종의 휴대전화를 써 보고 싶은 뜻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여름과 가을에 신제품이 나와 전화번호를 많이 바꿨다"며 "처음에는 회사 명의 번호를 쓰다가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는 과정과 결제·부가서비스 이용이 불편해 개인번호를 쓴 것"이라고 밝혔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