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지키려 횡령…40억대 분식회계 신일산업 경영진 '징역형'

경영권 지키기 위해 회삿돈 빼돌려 주식 매입
부채 숨기려 경영진 공모, 허위 재무제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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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억대 회삿돈을 빼돌려 주식을 매입하거나 분식회계를 통해 40억원여에 달하는 부채를 숨기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가전제품 생산업체 경영진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문성호 판사는 업무상 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일산업 김모 회장(63)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문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모 부회장(68)과 이모 재무회계 이사(50)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공범인 오모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0년 1월 대주주 지분율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김 회장은 송 부회장 등에 지시해 다른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1억1250만원을 빼돌린 뒤 신주인수권 450만주를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 등은 또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채를 끌어다 쓰면서 생긴 부채가 드러날 경우 적자가 늘어 자본잠식이 시작될 것을 우려해 매출채권이나 선급금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하고 이를 한국거래소 등에 공시한 혐의도 받았다.

김 회장 등은 "신주인수권을 매입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우선 회삿돈을 차용해 문제를 해결한 뒤 개인 자금을 마련해 변제하려 했다"며 횡령 혐의를 부인하거나 "분식회계를 공모하거나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문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판사는 또 "재무제표의 주석 기재를 누락한 업무상 실수가 있었을 뿐 허위기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송 부회장 등의 항변도 물리쳤다.

문 판사는 "기업회계의 투명성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 전제"라면서 "김 회장 등이 자본잠식을 면하기 위해 상당 규모의 분식회계를 기획·실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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