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횡령' LG家 3세, 징역 4년의 실형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돈 수백억원을 빼돌려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가(家)의 3세가 중형을 선고받았다.<br>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창훈)는 22일 코스닥 상장사 엑사이엔씨의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구속기소된 이 회사 전 대표 구본현씨(4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br>구씨는 구자경(86) LG명예회장의 동생인 구자극씨(65)의 아들로 지난해 2월 엑사이엔씨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br>재판부는 "구씨가 (주가를 조작하는 등) 범행에 나선 데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구씨가 범행으로 얻은 이익과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br>엑사엔씨의 대표였던 구씨는 2007년 신소재 전문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시세를 조종해  253억여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br>그는 사채업자들과 공모해 직원 명의로 자금을 대여받는 것처럼 꾸미고 회사 자금 76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br>재판부는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본 이득 중 타인이 취한 몫은 구씨 본인의 것이 아니므로 무죄로 인정한 점, 횡령한 돈을 개인용도로 쓰지 않고 회사를 위해 쓴 점, 피해액을 대부분 갚은 점,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br>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서울 구로구 소재의 엑사이엔씨 본사와 강남 사채업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구씨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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