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하지 않는 주택은 별장…양도세 가산 대상 아냐"
서울행정법원, 세무서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 문창석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일반적인 주택에 해당하더라도 거주자가 상주하지 않았다면 주택이 아닌 '별장'으로 보고 양도세 가산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병훈 판사는 조모씨가 노원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노원세무서가 부과한 1억98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라고 26일 밝혔다.
조씨는 2014년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를 12억500만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비과세 대상)의 양도라고 보고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412만여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당시 조씨의 아내가 제주시에 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것을 파악해, 송파구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1억98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고지했다.
이에 조씨는 제주시의 주택은 부부가 제주도에 가끔 골프를 치러 갈 때만 이용하는 '별장'으로 쓰고 있기에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소득세법에선 1세대 1주택 양도로 인한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정했지만, 조씨처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별장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인지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
이에 재판에선 제주도의 주택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됐다.
주거 기능이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은 주택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다. 주택으로 인정되면 양도세 가산 대상, 별장으로 인정되면 가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조씨는 제주도에 골프장 회원권을 가지고 있어 숙박비를 절약하기 위해 골프장 인근에 해당 주택을 구입했다"며 "대부분 서울에서 거주했고 제주도 주택에서 상주한 일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씨 부부는 해당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며 "제주도 주택은 별장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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