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서해순·이상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부 배당

서해순씨, 이상호 기자, 김광복씨(왼쪽부터)ⓒ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해순씨, 이상호 기자, 김광복씨(왼쪽부터)ⓒ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서울서부지법은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52)가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와 김씨의 친형 김광복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원신)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까지 조정기일 등 구체적인 재판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13일 서씨의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51)는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씨는 서씨를 연쇄 살인범으로 몰고, 김광석 법 청원을 하면서 그 진상을 밝혀달라고 하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며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씨, 고발뉴스에 대해 각각 3억, 2억,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같은날 서부지법에 영화 '김광석'의 상영과 서씨에 대한 비방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으며, 이에 대한 첫 신문기일은 내달 5일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문광섭)의 심리로 진행된다.

한편, 서씨는 박 변호사를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이 기자와 김씨, 고발뉴스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서씨의 고소 사건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pot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