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피해자들, 유안타증권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法, '사기'판매·설명의무 위반 인정 …"3억여원 배상"

2013년 12월16일 동양증권사태 피해자들의 시위 모습. /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동양그룹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이른바 '동양사태'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증권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014년 1월 민사소송을 제기한지 3년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환승)는 강모씨 등 144명이 유안타증권 주식회사(옛 동양증권)를 상대로 낸 20억8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강씨 등은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그룹 발행 CP에 투자했다가 지난 2013년 동양그룹 4개사가 일제히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하자 투자했던 원금을 대부분 잃는 손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우선 1차 구조조정이 실패한 2013년 8월20일 이후 CP 등 상품을 사들인 투자자 21명에 대해 유안타증권과 정진석 전 대표가 함께 1억4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안타증권이 당시 재무상황을 볼 때 동양그룹의 CP 상품은 만기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했으면서도 상품계약을 체결,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투자에 관한 위험은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자가 감수해야 하고 투자자 대부분은 투자 경험이 있다는 점, 2013년 8월 당시 동양그룹의 재무건전성을 우려하는 보도가 나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인정했다.

2013년 8월20일 이전에 상품을 계약했더라도 동양그룹이 발행한 CP 등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 원본을 상실할 수 있다는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투자자 83명에 대해서는 1억6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안타증권이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항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부당하게 상품을 권유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상품설명서 등을 교부받고도 직원의 설명만 믿고 투자위험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는 등 투자자의 책임도 인정해 유안타증권의 배상책임을 15%로 제한했다.

나머지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유안타증권이 CP 등 상품이 상환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자를 속여 판매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유안타증권에서 투자목적이나 재산상황 등에 비춰볼 때 적합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이라거나 큰 위험성을 수반하는 상품을 적극 권유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y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