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송 674만건…민사 줄고 형사는 늘어

'2017사법연감' 발간…민사·가사 전자소송 활성화

대법원. ⓒ News1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6년 법원이 접수한 민사본안사건은 2015년 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형사본안사건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안사건은 소장을 접수한 법원이 정식 재판을 여는 것을 말한다. 가압류나 가처분 등은 신청사건으로 민사사건이지만 본안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18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본안사건은 104만8749건으로 2015년 대비 2.79% 감소했지만, 형사본안사건은 38만9155건으로 7.01% 증가했다.

민사본안사건을 심별로 나눠보면 97만3310건이 제출된 1심만 3.30% 감소했을 뿐, 항소심과 상고심에 제출된 건수는 각각 5.36%(6만1552건), 0.16%(1만3887건) 증가했다.

형사본안사건은 심별로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1심 형사공판사건 수는 27만6074건으로 2015년 대비 6.42%, 항소심사건 수는 8만7487건으로 9.79%, 상고심 접수건수는 2만5088건으로 4.3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법원이 접수한 소송사건은 총 674만7513건으로 2015년의 636만1785건 보다 약 6.06% 증가했다. 이 가운데 민사사건은 473만5443건(70.2%), 형사사건은 171만4271건(25.4%), 가사사건은 16만634건(2.4%)으로 집계됐다.

인구대비로 보면 민사본안사건은 인구 1000명당 18건, 형사본안사건은 인구 1000명당 5건, 가사본안사건은 인구 1000명당 1건의 비율로 나타났다.

지난해 1심이 진행된 이혼사건의 경우 3만7400건으로 전년의 3만9287건보다 4.8% 감소했다.

민사와 가사사건은 전자소송이 활성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민사전자소송의 경우 1심 합의사건 3만3404사건, 단독사건 15만1680건, 소액사건 45만6352건이 전자소송으로 제출돼 전체 접수 건수의 65.9%를 차지했다.

가사사건도 2만8200건의 1심 소송이 전자로 제출돼 전체 접수건수의 57%를 차지했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이 접수·처리한 각종 사건의 주요 통계자료 등을 담아 매년 사법연감을 발행하고 있다. 1976년 처음 발간돼 올해로 41년째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