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5년' 이재용, 재판부에 항소이유서 제출
유죄 인정된 5개 혐의 모두 무죄 주장할 듯
- 문창석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측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에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은 1심의 유죄 판단에 대해 다툴 전망이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부분적으로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뇌물공여 등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5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삼성 측 관계자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씨의 딸 정유라씨(21)에 대한 승마 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을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으로 본 1심 판단에 대해서도 '근거가 부족하다'는 기존의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도 조만간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전망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재판부에서 1심 소송기록을 넘겨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검 측은 지난 6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받아 13일 자정까지 제출해야 한다.
항소심에서도 양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5개 혐의 대부분 유죄를 받아낸 특검 측은 구형량인 12년에 근접한 형량을 이끌어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첫 기일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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