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13년 철도노조 파업 '잇단 무죄'선고에 항소포기
'파업의 전격성'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아직 선고받지 않은 39명 재판에 영향 미칠 듯
- 김다혜 기자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24일간 파업을 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철도노조 조합원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5일과 30일 무죄선고를 받은 철도노조 조합원 47명 모두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2013년 말 코레일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사실상의 '철도민영화'라고 비판하며 파업에 참여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 등 철도노조 조합원 45명에게 25일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 2명에게도 30일 무죄를 선고했다.
남 판사는 파업의 정당성과 관련해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여부는 경영주체인 철도공사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파업이 업무방해죄로 인정받으려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해야 한다"며 "코레일이 파업을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고 이에 대비하여 준비태세를 갖출 수도 있어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과거 대법원은 파업목적의 정당성이나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파업의 전격성을 인정했다"며 "이 사건 기소 이후인 2017년 2월 대법원은 종전과 달리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조위원장에 대한 업무방해 상고심에서 파업의 불법성이 인정됨에도 그 전격성을 부정하며 무죄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공범인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전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항소할 경우 다수 피고인에게 재판의 부담을 주고 법률상 지위를 장기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항소 포기이유를 밝혔다.
철도노조는 2013년 12월9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전국 684개 사업장에서 조합원 8600여명이 출근하지 않는 방법으로 파업을 진행했다. 이듬해 2월25일에도 하루 동안 파업했다. 코레일은 지도부를 포함한 194명을 고소·고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 가운데 8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에 무죄를 선고받은 47명 외에 39명에 대해서는 9월 중순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이 사건들에 대한 대응방향을 대검찰청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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