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부실평가 논란' 예비역 해군 대령 2심도 집행유예

현대重 취업보장 혐의만 유죄…배임 등 모두 무죄

214급 잠수함인 안중근함의 훈련 모습. (해군 제공). /2013.08.04/뉴스1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해군 핵심전력으로 배치된 차세대 잠수함의 시험 운전평가를 조작하고 전역 후 취업을 보장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해군 장교가 2심에서도 취업 관련 부분만 유죄로 인정돼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해군 전 대령 임모씨(59)씨와 전 방위사업청 관계자 성모씨(47)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해군 9전단 및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소속 인수평가대장이던 임씨와 방위사업청 소속 현장관리요원이던 성씨가 취업을 사전에 약속받은 부분은 뇌물약속죄에 해당한다며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연료전지 운용 수중항속거리 시운전 평가기준 위반 혐의 등 업무상 배임이나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는다며 나머지 혐의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두 사람은 현대중공업과 대가 관계로 취업을 사전에 약속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결함이 있는 연료전지가 탑재된 잠수함을 해군에 넘겨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검찰이 주장하지만 해군 등은 인수할 때 이를 인지하고 제조사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결함 사실을 모르고 인수한 걸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과 두 사람 모두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심까지 두 사람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도 하지 않지만 오랜 기간 군인으로 복무하며 나라를 위해 봉사한 점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임씨 등은 2007~2010년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인수평가대장으로 일하며 현대중공업의 사업편의 청탁을 받고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214급 잠수함 3척(손원일함·정지함·안중근함)의 인수평가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시운전 잠항기준시간(24시간)을 임의로 줄이거나 다른 잠수함의 모듈을 떼 시운전 잠수함에 장착하는 등 시험 평가절차도 조작한 혐의 등도 있다.

이들은 잠수함 3척이 모두 해군에 인수된 직후인 2010년 2월 전역해 한 달 만에 현대중공업으로 자리를 옮겨 특혜입사 혐의도 받았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