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2일 이재용 1심 선고공판 방청권 공개 추첨

신분증 지참해 추첨권 작성…현장서 발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선고공판에 대한 방청권 추첨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방청권 추첨은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옛 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209호)에서 22일 오전 10~11시에 공개로 열린다.

추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갖고 직접 응모 장소에서 추첨권을 작성해야 한다. 추첨 결과는 현장에서 발표한다.

법원은 150석 규모의 417호 대법정 좌석 중 소송관계인과 취재진 등의 지정석을 제외한 남은 좌석을 배정할 예정이다.

방청권은 선고공판이 열리는 25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층 입구 앞에서 배부하며 신분증과 방청권 부본을 지참해야 한다.

교부받은 방청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신분증과 함께 방청이 끝날 때까지 소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y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