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완영 위증교사' 폭로했다 고소 당한 노승일에 '무혐의'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뉴스1 DB)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위증 교사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노 전 부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노 전 부장은 지난해 12월22일 진행된 5차 국정조사 청문회에 앞서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 의원이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게 연락해 위증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청문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이 의원이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태블릿PC는 JTBC의 절도로 하고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가지고 다니는 것을 봤다고 인터뷰를 해달라'고 했다는 얘기를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에게 전해 들었다는 것이 노 전 부장의 주장이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조특위에서 하차한 이 의원은 지난 1월 노 전 부장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 전 부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 의원은 "위증교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전 과장은 12월21일 시사in 인터뷰를 통해 (이완영 의원으로부터) 위증을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명백히 밝혔다"며 "12월 22일 청문회에서도 위증교사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했다"고도 강조했다.

검찰은 앞서 노 전 부장과 정 전 이사장, 박 전 과장 등을 상대로 해당 진술의 진위 등을 조사한 결과 노 전 부장의 의혹 제기가 거짓임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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