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고유예 이재정의원 2심 무죄

항소심, 1심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 파기
재판부 "상대후보 소비행태 구체적 적시 아냐"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상대당 후보를 지칭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43·비례)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250만원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 등을 볼때 이 의원의 발언 내용은 당시 경쟁후보였던 함진규 의원을 지칭한게 맞다"면서도 "함 의원과 새누리당을 지지한다고 생각되는 부유층의 소비행태나 생활방식을 묘사한 추상적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법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이 의원의 발언이 함 의원에 대한 구체적 사실적시라 가정해도 발언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의원이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인식이나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5일 경기 시흥시에서 같은 당 후보 지원유세 도중 경쟁후보를 지칭해 '강남 백화점에서 음식 사먹는 사람' 'VIP룸에서 커피마시는 사람' 등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이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 상대후보인 함 의원은 '이중생활을 하는 정치인'으로 인식되는 등 당시 선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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