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고유예 이재정의원 2심 무죄
항소심, 1심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 파기
재판부 "상대후보 소비행태 구체적 적시 아냐"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상대당 후보를 지칭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43·비례)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250만원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 등을 볼때 이 의원의 발언 내용은 당시 경쟁후보였던 함진규 의원을 지칭한게 맞다"면서도 "함 의원과 새누리당을 지지한다고 생각되는 부유층의 소비행태나 생활방식을 묘사한 추상적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법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이 의원의 발언이 함 의원에 대한 구체적 사실적시라 가정해도 발언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의원이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인식이나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5일 경기 시흥시에서 같은 당 후보 지원유세 도중 경쟁후보를 지칭해 '강남 백화점에서 음식 사먹는 사람' 'VIP룸에서 커피마시는 사람' 등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이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 상대후보인 함 의원은 '이중생활을 하는 정치인'으로 인식되는 등 당시 선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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