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왕' 강훈, 법원 심문 앞두고 사망…향후 회생절차는?

오늘 대표자 심문 연기…후임 선임 후 심문 진행
절차 개시 전…재판부 허가 받아 취하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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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망고식스 등을 이끌며 '커피왕'이라 불리던 강훈 KH컴퍼니 대표(49)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KH컴퍼니의 향후 회생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강 대표는 24일 오후 5시46분쯤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자택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회생법원 회생13부(부장판사 이진웅) 심리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위한 대표자 심문을 앞두고 있었다.

강 대표의 사망하면서 재판부는 이날 대표자 심문을 연기하고 추후 날짜를 지정하기로 했다. 심문은 정관 등에 따라 이전되는 후임 대표자를 검토해 진행할 예정이다.

KH컴퍼니는 1인 주주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후임 대표, 혹은 주주총회를 거쳐 후임 대표자를 선임해 대표자 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

지난 14일 KH컴퍼니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냈다. 법원은 18일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금지시키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다만 회생절차가 아직 시작되지 않아 선임된 대표자가 재판부의 허가를 거쳐 회생절차 신청을 취하할 가능성도 있다.

보전처분 단계 전에는 재판부의 허가 없이 취하할 수 있지만, 이 단계를 지났기 때문에 후임 대표자는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강 대표는 우리나라 커피프랜차이즈 1세대로 할리스커피, 카페베네 등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점을 성공으로 이끈 인물이다. 2011년 카페베네와 결별한 뒤 디저트 전문점 망고식스를 운영하던 중 2016년 커피식스와 쥬스식스 운영까지 겸했다.

그러나 경영난에 빠진 KH컴퍼니는 지난 14일 계열사인 KJ컴퍼니와 함께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y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