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햄버거병 '부장검사'가 주임검사…수사 본격화

관련 자료 검토 등 사전조사 착수

서울시내의 한 맥도날드 매장(다중노출 촬영)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해피밀세트를 먹고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한국 맥도날드 본사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주임검사를 지정하고 자료 검토에 착수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2부 이철희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했다. 형사2부는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담당했던 부서로 국민건강 및 의료를 전담하고 있다.

검찰은 고소장을 검토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자료수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이 먹은 햄버거와 용혈성요독증후군(HUS·Hemolytic Uremic Syndrome)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논문 등을 수집하고 자문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아동 가족은 지난 5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아동 가족 측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만 4세 딸이 평택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해피밀세트를 먹고 2~3시간 뒤 복통, 구역, 설사증상이 나타났고 출혈성 장염에 이어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피해아동은 입원 2개월 만에 퇴원했지만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현재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배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는 상태다.

피해아동 가족은 당일 아동이 햄버거만 먹었고 덜 익힌 패티가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리인은 "고기를 구울 때 사용하는 그릴 설정이 잘못돼 간격이 높으면 패티가 제대로 익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정해진 위치에 패티를 놓지 않을 경우 제대로 조리가 되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맥도날드 측은 "매일 점장 또는 매니저가 '식품안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그릴과 조리된 패티의 온도를 측정해 기록하고 있다"며 "당일 해당 매장의 식품안전 체크리스트는 정상적으로 기록됐고 해당 고객이 취식한 제품과 같은 제품이 300여개 판매됐지만 제품 이상이나 건강 이상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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