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직위해제' 심사 시작…퇴원과 함께 귀가조치
탑 자택에 공소장 송달 확인…직위해제 심사 시작
병원 "오늘 중 퇴실 할 것"…퇴실하면 집으로 귀가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는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30)의 자택으로 법원이 발송한 공소장이 도달하면서 최씨에 대한 직위해제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경찰청 의경계는 9일 오전 최씨의 자택과 최씨 변호인 측에 법원이 발송한 공소장의 정본이 송달돼 전날(8일) 최씨의 소속부대가 요청한 직위해제 요청공문에 따른 직위해제 심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투경찰 관리규칙 127조 1항에 따르면 불구속 기소된 의무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직위가 해제된다.
직위해제 심사를 거쳐 결제되는 즉시 최씨의 의경 직위는 해제되고 최씨는 귀가조치 된다.
한편 이대목동병원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전부터 응급중환자실 내를 걸어다니는 등 상당히 건강을 되찾은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어제 최씨의 주치의가 최씨의 진료하고 오늘 퇴실해도 좋다는 소견을 내렸다"며 "현재 보호자와 최씨의 소속사가 퇴실 시점을 두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최씨의 응급중환자실 퇴실과 직위해제가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병원을 나오는대로 자택으로 귀가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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