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 상속분 규정, 배우자 예외조항 없어도 합헌"

헌재, 민법 제1008조 등 위헌소원 사건서 전원일치

헌법재판소.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남편의 사망 전에 배우자가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 특별수익 계산과 관련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어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민법 제1008조 등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규정한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에게서 재산 증여 등을 받은 사람의 재산이 상속분 만큼 안 되면 부족한 부분 내에서 상속분을 인정한다.

최모씨는 2010년 11월 사망했는데 상속인들로는 자녀 3명과 재혼한 배우자인 황모씨 등 4명이었다.

최씨의 자녀들은 황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했고 법원은 황씨 소유의 2억5000여만원 상당 아파트상가를 증여받은 특별수익으로 인정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했다.

특별수익의 경우 상속을 받는 사람들의 상속재산에 포함해 법정 상속지분으로 나누게 되므로 이 상황에서 최씨의 자녀들에게 보다 유리하게 됐다.

황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아파트상가가 특별수익이 아니라며 기여분 심판 청구 등을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헌법소원을 냈다.

황씨는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과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요소 등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이 없어 배우자의 상속분이 줄어든다"며 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한 특별수익자 조항의 입법취지를 볼 때 배우자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며 "입법재량을 벗어나 배우자인 상속인의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동재산 형성이나 배우자 부양 측면에서 배우자의 특수성은 민법상 법정상속분제도와 기여분제도를 통해 구체적 상속분 계산 시 고려된다"며 "대법원도 조항 해석을 통해 증여 또는 유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hspeopl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