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채권자에게 준 공탁관 과실"

"공탁관이 서면 등 보정 명령하거나 청구 불수리했어야"
1·2심서는 원고 패소…대법원은 승소 취지로 돌려보내

대법원 전경.ⓒ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채무자가 부동산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며 법원에 낸 담보공탁금은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공탁금 압류 등 명령을 받았어도 공탁관이 이 공탁금을 채권자에게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 민사항소부로 되돌려 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탁관은 S사에 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생겼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의 보정을 명령하거나 수리하지 않아야 한다"며 "직무상 주의 의무를 어기고 S사에 공탁금을 줘 박씨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개발 등을 담당하는 S사는 박씨와 소송을 벌였고 법원은 박씨가 S사 측에 8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박씨는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내면서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박씨가 1700만원을 공탁하는 걸 조건으로 본안 소송의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했다.

박씨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해 S사 발생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S사를 피공탁자로 해서 1700만원을 공탁했다.

S사는 박씨가 낸 이의제기 소송 사건 선고 전에 먼저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박씨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 공탁금도 받았다.

이에 박씨는 공탁관이 공탁금회수청구에 관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S사 측에 공탁금을 지급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S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 및 송달증명 등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했다"며 "심사 결과 공탁금 회수청구가 필요한 소정의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돼 인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박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공탁관이 S사에 대해 추심금지 등 조치 없이 강제집행을 정리하지 않고 공탁금 회수를 받아들였다고 해도 공탁관이 직무상 주의 의무를 어긴 과실이 있다거나 공탁관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dhspeopl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