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패산 총격사건 성병대 "경찰 살해 의도 없었다"
"경찰 등 공직사회 친일파가 장악…난 암살 대상"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지난해 10월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사제총기를 난사해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병대씨(47)가 "경찰을 숨지게 하려던 의도가 없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인했다.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 심리로 열린 성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첫날 성씨는 "다른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경찰관에 대한 살인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녹색 수의를 입고 검은 안경을 착용한 채 모습을 드러낸 성씨는 시종일관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
성씨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세월호 참사와 부산 위안부 소녀상 설치 과정 중 문제, 백남기 농민 타살 등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냐"라고 12명의 배심원에게 물으며 "경찰 등 공직사회를 친일파가 장악하고 필요에 의해서 사건을 조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를 가리켜) '피해망상'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경찰로부터) 탄압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며 "나라로부터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암살 대상이 됐다"라고 자신의 저서 '대지진과 침략전쟁'을 증거로 제출했다.
앞서 성씨는 공판준비기일에서 "경찰이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당시 성씨는 "제가 쏜 총에 (경찰이) 맞았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 총을 쏘긴 쐈지만 맞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며 "숨진 경찰은 출동한 경찰 총에 맞은 것이거나 다른 이유에서 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씨의 변호인 역시 "성씨는 당시 경찰에 쫓기게 되자 위협을 가하기 위해 총을 발사한 것이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총을 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성씨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은 성씨가 쏜 총알에 맞은 것이 아니라 당시 출동했던 다른 경찰의 총에 맞은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성씨를 살인과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성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후 6시20분쯤 오패산로에서 사제총기를 발사해 부동산 업자 이모씨(68)를 살해하려다 탄환이 빗나가자 쇠망치로 머리를 5회 가격하고 사제총기 난사로 행인 이모씨(72)에게 총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故) 김창호 경감(54)의 등을 향해 사제총기를 발사해 김 경감을 숨지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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