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뺑소니 위자료 최대 2억원까지 가중
오는 3월부터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적용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오는 3월부터 발생하는 음주운전 또는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위자료 기준금액이 최대 2억원으로 늘어난다.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산재 실무위원회가 실시한 '교통사고 위자료 산정기준 조정' 논의 결과를 3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상해의 경우 위자료 기준금액을 원래대로 1억원으로 하되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는 기준금액을 1억5000만원 범위 내에서 가중하기로 했다.
다만 가중 사유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경우 2억원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해 가중되지 않거나 더 가중될 수도 있다.
위원회는 "교통사고 유형에 관계없이 같은 위자료 기준 금액을 기존 실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 데에 따른 것"이라며 "오는 3월 이후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관한 재판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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