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20년 만에 패터슨 징역 20년 확정(상보)
- 구교운 기자,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윤수희 기자 = '이태원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20년 만에 아더 존 패터슨(38)이 '진범'이라고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범행 당시 만 17세였던 그에게는 법정최고형인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3일 오후 9시50분쯤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고 조중필씨(당시 22세)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11년 12월 기소됐다.
애초 검찰은 패터슨과 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구 에드워드 리만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패터슨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갖고 있다가 버린 혐의(증거인멸 등)로만 기소했다.
리는 1·2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을 거쳐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이후 검찰은 재수사에 나서 패터슨을 기소했다.
패터슨은 미국으로 도주한 지 16년 만인 2015년 9월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고 중단됐던 재판도 약 4년 만에 다시 열렸다.
1심 재판부는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징역 20년은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의 나이였던 패터슨에게 선고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이다. 재판부는 패터슨의 옷과 몸에 피가 많이 묻어있었고, 리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근거로 패터슨이 조씨를 찔렀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칼로 찌른 건 리가 아닌 패터슨이라고 판단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에 관한 두 사람의 진술과 혈흔의 위치, 범행장소에서 나온 순서 등을 볼 때 범행을 목격했다는 리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봤다.
1·2심 모두 리를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판단했지만 검찰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따라 리를 기소하지 않은 만큼 리에게 유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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