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산 살인' 김학봉 2심도 무기징역…"감형 안돼"(종합)

고법 "해악으로 답하는 건 비문명화"…사형은 선고 안 해

'수락산 살인사건' 피고인 김학봉씨.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지난해 5월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수락산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학봉씨(62)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감형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가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자에게 해악으로 답하는 건 또다른 비문명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사형제도는 기본적으로 응보 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라며 "응보는 악을 되갚음으로써 충족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선으로 이겨 충족된다는 생각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각국,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사형제를 폐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1997년 이래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았다"며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고 사실상 사형과 무기징역이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 공판을 위해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족들은 사형이 선고되지 않자 오열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29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등산로에서 여성 A씨(당시 64세)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강도살인죄로 15년 형을 살고 지난해 1월 출소했지만 오랜 수감생활로 가족과 친구, 지인이 거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생활보호 등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치자 누구든지 2명을 죽이고 본인도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살인범죄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잔혹하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 속에 삶을 마감했고 유족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dhspeopl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