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00억대 탈세' 기준 前 롯데물산 사장에 7년 구형
검 "국가 속여 세금 편취…반성 없이 책임 전가"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허위 회계장부를 이용, 정부를 상대로 200억원대 소송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71)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 심리로 23일 열린 기 전 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전 과정을 지시하고 책임이 무겁다"며 기 전 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414억여원을 구형했다.
또 기 전 사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장부를 만들고 감가상각비를 인정해달라며 법인세 환급 소송을 낸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롯데물산 재무담당이사 김모씨(55)에게 징역 5년과 벌금 438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수·합병(M&A)과 분식회계를 악용해 국가를 속이고 거액의 세금을 편취하고자 심판을 청구했다"며 "이 사건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 전 사장이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반성 없이 실무자에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 전 사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의 법인세 환급은 법령 절차를 통한 과세당국과의 양보없는 공방 끝에 이뤄진 것"이라며 "기 전 사장이 부하직원들과 공모해서 가공자산을 이용한 조세포탈을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기 전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이득이 안 되고 제 개인과 가정에 치명적인 일을 할 하등의 까닭이 없다"면서 "10년 더 된 일로 한평생 쌓은 명예가 무너졌다. 두 번 다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잘 살펴달라"고 말했다.
2004~2007년 KP케미칼 부사장과 사장을 지낸 기 전 사장은 회사가 롯데케미칼(당시 호남석유화학)에 인수될 당시 분식회계를 통해 조작된 1512억원을 고정자산인 것처럼 허위 회계자료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2008년에 법인세(2002~2004 사업연도) 207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롯데는 KP케미컬 인수 당시 허위로 기재된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회사 재무담당이사 김씨를 통해 허위장부를 만들고 감가상각비를 인정해 달라며 법인세 환급 소송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기 전 사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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