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대, 소고기부위 속여 판 롯데마트 검찰고발

"업진살을 치마살이라고 속여 팔아 부당이득 챙겨"

(자료사진. 롯데마트 제공)ⓒ News1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소비자연대가 고기부위를 속여 팔아온 롯데마트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소비자연대는 4일 "롯데마트의 위법행위에 대해 롯데마트 축산팀장, 한우MD, 강변점장, 잠실점장 등을 서울동부지검에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연대는 "롯데마트 강변점은 2016년 9월6일 추석을 앞두고 한우 특수부위인 업진살을 치마살로 진열·판매하려다가 서울시 단속에 적발됐다"며 "롯데마트 잠실점도 동일한 위법 행위를 하다가 2016년 9월13일 롯데 감사팀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롯데 안동한우 축산코너 9곳에서 판매하는 업진살은 치마살보다 1kg 당 약 1만원에서 2만원정도 싸게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연대는 롯데마트가 고기 부위를 속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연대는 "롯데마트 축산팀장과 축산 MD는 각 점포에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해 엄진살을 치마살로 속여 판매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을 통보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도 이 사건을 방치했다"며 "이로 인해 잠실점 축산코너에서 8일간 업진살을 치마살로 속여 판매하도록 묵인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연대는 "이를 관리해야할 의무와 책임을 외면한 채 묵인·은폐하면서 롯데를 믿고 찾은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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