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우병우 前수석 변호사법 위반 징계논의
조사위 열고 2013~2014년 사건 사실관계 조사할 듯
- 성도현 기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횡령·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49)이 변호사 시절의 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로부터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15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사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우 전 수석이 2013~2014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사건수임 건수 및 수임액 보고의무를 어겼다는 의혹을 조사위에서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변회는 우 전 수석에게 소명서를 보낸 상황이며 아직 우 전 수석으로부터 답변을 받지는 않았다. 우 전 수석에게 의혹이 제기된 사건은 50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에서 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서울변회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에 징계개시를 신청하게 된다.
한편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서울변회로부터 우 전 수석의 사건수임 내역을 제출받아 수임비리 여부를 살피고 있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9월 우 전 수석을 조세포탈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센터 측은 우 전 수석이 다단계 사기업체 '도나도나' 사건을 몰래 변호했고 수임료를 축소 신고해 1억1000만원 가운데 60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선임계를 낸 사실을 확인하고 '몰래변론'은 아니라고 결론냈다. 그러나 선임계에 적힌 수임액수보다 더 많은 대가를 건네받았는지를 계속 확인 중이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의 국정 개입을 막는 등 민정수석에게 주어진 대통령 측근 감찰업무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으로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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