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세청, 론스타 과세액 정보 공개하라"

민변, 국세청 상대 소송 일부승소

송기호 변호사(왼쪽)와 노주희 변호사(오른쪽).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국 정부와 론스타 사이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과 관련해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청구하는 금액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진만)는 27일 민변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소송을 낸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론스타가 부당세금징수라면서 한국 정부에 청구한 금액이 얼마인지, 과세 피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페이퍼컴퍼니가 누구인지 밝히라는 것"이라며 재판부의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민변은 지난해 5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1차심리 참관 신청서를 냈으나 우리 정부와 론스타 측의 반대로 거부당하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부는 같은해 6월3일 "ISD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면 ISD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공개 결정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민변은 정부는 론스타가 청구하고 있는 약 5조1000억원의 산출 근거를 밝혀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취소된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며 패소 판결했다. 당시 정부는 지난해 6월 해당 정보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했지만 세부내역 계산근거만 밝혔을 뿐 항목별 구체적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민변은 "패소 판결 후 과세, 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정보공개를 국세청에 청구했지만 지난해 12월15일 비공개 결정을 받았다"면서 "론스타가 ISD에서 청구하고 있는 금액인 46억7950만달러 중 국세청의 과세, 원천징수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금액을 공개하라"며 지난 1월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4년 만에 HSBC와 외환은행 매각계약(금액 5조9376억원)을 체결했지만 한국 정부가 승인 결정을 해주지 않아 HSBC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매각이 무산돼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11월 ICSID에 43억7860만달러(약 4조80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소송액을 46억7900만달러(약 5조1000억원)로 올렸다.

법무부는 지난 6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 최종 변론인 제4차 심리기일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당시 법무부 관계자는 "모여서 심리하는 절차는 종료됐지만 중재판정부에서 추가 질문 사항이 있는 경우 서면답변 절차가 이어지게 된다"며 "통상적으로 심리가 종결되면 최종 판결시까지 6개월에서 2년이 소요되지만 이 건의 경우 워낙 쟁점이 많아 언제 최종 결론이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dan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