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읍·면·동사무소에서도 가능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등 개정·시행
- 최은지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30일부터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등 외국인의 국내 생활과 밀접한 일부 업무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아닌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법무부는 이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등록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이전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행정서비스를 읍·면·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등을 개정했다.
또 안정적인 제도시행을 위해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법무부와 읍·면·동사무소를 연계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이 포함된 가족이 이사를 했을 경우 우리나라 국민은 읍·면·동사무소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시·군·구청을 방문해 각각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체류외국인과 국내거주 외국국적동포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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