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에도 취득세 특례 적용"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청산'…법률이혼과 같아"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사실혼 관계에 있다 헤어지면서 재산분할을 할 때도 이혼과 마찬가지로 취득세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씨가 광명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1984년 혼인했다가 2002년 12월 이혼했다. 두 사람은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는 유지했고 재산관계도 정산하지 않았다.
9년 뒤 두 사람의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A씨는 2011년 12월 B씨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다. B씨도 맞소송을 냈다.
B씨는 'A씨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등기돼 있던 부동산을 A씨에게 이전했다.
A씨는 2013년 12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지방세법 표준세율 3.5%를 적용해 취득세 1억400만여원을 납부했다.
이후 A씨는 "표준세율이 아닌 특례세율 1.5%를 적용해 4400여만원으로 감액해야 한다"며 경정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지방세법은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는 표준세율이 아닌 특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광명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은 법률혼을 전제로 한다고 봐야 한다"며 "A씨 부부는 재산분할 당시 사실혼이었으므로 A씨의 부동산 취득을 법률혼 부부의 재산분할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도 법률혼 해소와 마찬가지로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특례조항은 부부가 함께 노력해 얻은 재산을 부부관계 해소로 분할할 때 통상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으로서의 성격을 반영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법상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재판상 이혼'은 물론 '혼인취소', '사실혼 해소'에도 적용된다"며 "부부공동재산 청산의 의미가 있는 재산분할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춰 인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 혼인 취소, 사실혼 해소 등 부부관계 해소의 절차는 각기 다르다"면서 "재산분할은 어느 경우에나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고 심리의 절차와 방법도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인정되는 사법상 법률관계에 개별 세법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관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한 기존 판례에 기초해 지자체의 차별적 과세처분이 허용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kukoo@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