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준비생들, '사시 폐지' 변호사시험법 효력정지 가처분
- 양은하 기자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사법고시 준비생들이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사시 준비생들의 모임인 '사법시험 존치 및 로스쿨 폐지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제2조, 제4조 제1항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2017년도에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이 조항에 따르면 내년에는 올해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3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2·3차 시험을 실시한다. 다시 말해 올해 1차에 합격하지 못한 준비생들은 내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차 시험은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인 것이다.
이들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사시준비생들은 내년에 사법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박탈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우리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이들 조항이 사시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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