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논란' 유승준의 입국 가능 여부 9월30일 결론

유승준 측 "병역회피 위해 시민권 취득 아니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씨. /뉴스1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0)의 입국 가능 여부가 다음달 30일 판가름난다. 지난해 10월 소송 시작 후 11개월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12일 열린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4차 변론에서 "변론을 마무리하고 9월30일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씨 측 대리인은 이날 "유씨가 병역회피를 하기 위해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시민권을 취득하게 돼 병역의 의무가 없어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유씨 측은 "연예인이자 국민으로서 사람들에 줬던 기대를 저버린 부분은 지금도 죄송한 마음"이라며 "오랜 시간 후회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유씨 측은 "이 사건은 국적을 취득하려는 것이 아니고 입국을 하려는 것"이라며 "14년 동안 누리던 유명가수의 지위도 다 날아간 상태에서 유씨가 입국한다고 국가 안위가 흔들리고 질서에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LA 총영사 측 대리인은 "유씨는 국내에 들어와 해명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데 꼭 국내에 들어와 입장을 밝혀야만 권리가 보호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총영사 측은 "사증발급과 관련해서 외국인에게는 입국의 자유가 없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인에 대해 국내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외국인의 권리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원래 최종 변론기일은 6월27일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연기돼 이날 열렸다.

유씨는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3개월 정도 앞두고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법무부는 유씨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유씨는 14년 가까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silver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