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유정 브로커' 못믿어"…금괴밀반출 공무원 무죄
이동찬씨 소속 금괴밀반출조직으로부터 금품 받고 눈감아준 혐의
"수사받던 이씨, 선처 위해 허위진술 가능성"…유죄 원심 파기환송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최유정 브로커'로 알려진 이동찬씨(44)에게 뇌물을 받고 금괴 밀수출입을 눈감아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세관공무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원심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6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인천공항세관 휴대품통관국장이던 진씨는 2007년 2월 인천국제공항의 한 식당에서 금괴 밀수출입조직원 이씨로부터 3000만원과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1병을 건네받는 등 같은해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과 양주 3병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괴 밀수출입을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고 조직원에 매수된 세관공무원 윤모씨가 계속 휴대품검사실에 잔류하도록 돕는 대가였다.
진씨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가운데 '금품공여자'인 이씨의 진술로 유무죄 판단이 갈렸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금괴 밀수출 관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의 진술을 인정하고 진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히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며 "이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금괴밀수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랐다가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받은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검찰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윤씨의 도움을 받아 2007년 2월~2008년 6월 금괴양 약 955kg, 시가 334억 상당을 밀수출입하는 등 범행 규모와 죄질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더군다나 이씨는 2008년 10월 밀항한 뒤 2012년까지 태국에 체류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이씨 자신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씨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또 "진씨의 공소사실이 2007년에 있던 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나 기억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이씨의 진술은 검찰조사나 1심에서보다 2심에서 더 구체화되고 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씨의 검찰 진술은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기대했을 것으로 보이는 이익 등에 비춰 신빙성을 의심할 사유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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