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독일 본사가 '폭스바겐 골프' 제어장치 조작 지시"(종합)

한국 배출가스 허용 기준 미달 골프1.4TSI 수입…전자제어장치 조작해 인증 통과
국내 1567대 판매…엔진 내구성 영향 가능성

폭스바겐 7세대 골프 1.4 TSI(폭스바겐코리아 제공)ⓒ News1

(서울=뉴스1) 구교운 김수완 기자 = 아우디폭스바겐 독일 본사가 국내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맞추기 위해 골프 7세대 차량의 전자제어장치 조작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독일 본사가 이 차종에 대한 전자제어장치 조작을 지시했다는 이메일 등 증거 자료,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의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의 진술 등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이 소프트웨어 조작 차량으로 지목한 차종은 7세대 골프 1.4TSI 휘발유 차량이다. 이 차량은 지난해 3월부터 국내에 1567대 판매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이하 한국지사)가 독일 본사의 지시를 받고 이 차량의 ECU(자동차 전자제어장치)를 2차례 조작한 뒤 지난해 3월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질소화합물 등 배출가스 배출량과 차량 엔진의 내구성은 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2가지 요소의 균형이 최적화된 상태로 ECU가 설정된다. 따라서 별도의 실험 없이 ECU를 조작해 질소화합물 배출량을 줄일 경우 엔진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국내 휘발유 차량의 질소화합물(NOx) 배출 허용 기준은 유럽보다 엄격한 미국 수준(ULEV)에 맞춰져 있다. 하지만 7세대 골프 1.4TSI는 유럽기준에 맞춰 제작됐기 때문에 국내 기준을 통과할 수가 없는 차량이다.

한국지사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2014년 1월 무렵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이 차종 수입통관을 시작했다.

같은해 5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에 의해 질소화합물 배출기준 초과사실이 적발됐지만 한국지사는 계속 차량을 들여왔다.

한국지사는 6월 국립환경과학원 몰래 사설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했는데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자 독일 본사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다.

독일 본사는 6월말 "배출가스 관련 부품 작동을 제어하는 ECU 설정을 바꿔 배출가스량을 줄이라"고 한국 지사에 지시했다.

한국지사는 ECU를 몰래 조작한 뒤 다시 사설시험 기관에 의뢰했지만 역시 배출기준을 초과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도 한국지사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인증신청을 했고 다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한국지사는 10월 중순쯤 독일본사에서 새로 개발한 ECU를 공급받아 해당 차량에 대한 2차 조작을 실시했다. 이 ECU는 독일에서 내구성에 관한 실험을 실시되지 않은 상태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이 11월 이 차량에 대한 2차 실험을 실시한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통과했고, 이듬해인 2015년 3월 인증서를 발부했다.

수입부터 인증서 발부까지 1년2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 국립환경과학원은 4차례에 걸쳐 해명을 요구했지만 한국지사는 ECU 조작사실을 숨긴 채 '실험환경이 잘못됐다'는 등 거짓말을 둘러댔다.

검찰은 독일 본사의 지시 없이 한국 지사가 함부로 소프트웨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이 과정에서 조작을 대행한 업체와 금전적인 문제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씨 역시 검찰에서 독일 본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 지사는 문제제기 없이 독일 본사가 시키는 대로 따랐다"며 "폭력조직 같은 방식으로 조작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kuk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