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휴가비로 1000만원" 전관 변호사 정직 6개월(종합)
브로커 고용해 건당 수천만원 '소개비' 지급해 檢 수사도
- 김수완 기자, 성도현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성도현 기자 =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의 '전관' 로비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재판장과의 인맥을 내세워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겼다가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지난 16일 연고관계선전금지 등 혐의로 부장판사 출신 한모 변호사(58)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한 변호사는 2013년 A씨의 사건을 맡은 뒤 담당 판사를 잘 알고 있다며 판사 휴가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변호사는 또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된 B씨의 항소심 사건을 맡으며 수임료 3000만원을 받고 결과에 따라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주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담당 재판장과 연수원 동기라며 무죄 선고를 확신한다고 약속했지만 2심에서 오히려 징역 12년으로 늘었다.
한 변호사는 주심 대법관과의 친분을 내세워 B씨의 대법원 상고심 사건을 수임했다. 하지만 선임계도 내지 않았고 상고기각 판결 이후 의뢰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공무원의 징계 소청 관련 행정소송을 맡아 500만원을 받고도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 혐의, 사무실 근무 직원 10명의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 등도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다 했고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며 "법조 비리는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이 사건과 별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한 변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 변호사는 2013년 서울 서초동에 법무법인을 설립한 뒤 브로커 7명을 고용해 사건을 알선받으면서 한 사건당 수천만원 상당의 소개비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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