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화학명예회장 이종환 생가 소유권이전 불가능 하지 않아"
대법, 이행불능으로 본 원심 파기환송
- 안대용 기자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대법원이 관정 이종환 삼영화학그룹 명예회장(92) 생가와 일대 토지의 기부채납 약정을 두고 재단법인 이종환교육재단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경남 의령군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경남 의령군이 재단법인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재단 측의 의령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됐다고 봐 의령군의 청구를 기각했다"며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의령군은 2011년 8월 재단 측과 이 명예회장의 생가를 복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조성된 시설 및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무상으로 의령군에 기부채납 및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재단 측이 의령군에 기부채납을 하지 않자 의령군은 지난해 3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의령군은 "농림지역인 땅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주는 등 업무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다"며 "사업이 완료됐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부동산 소유자는 재단이 아니라 이종환 명예회장 장남 소유여서 소유권을 넘길 수 없다"고 맞섰다.
1심은 "민법은 증여의 대상을 자기 소유의 재산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더라도 얼마든지 증여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며 "부동산이 재단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협약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그 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이 명예회장의 장남이 부동산을 재단 측에 매각하거나 기부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법인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기본재산의 처분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재단의 주무관청인 서울시 교육청은 재단이 재단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의령군에 기부채납하는 행위나 재단이 이 명예회장의 장남으로부터 무상으로 기부받아 다시 의령군에 기부채납하는 행위가 모두 관련 법령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이 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재단 측은 협약에 따라 이 명예회장의 장남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취득해 의령군에 등기를 이전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의령군으로부터는 협약에 따른 이행을 모두 받았음에도 이 명예회장 아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등 정작 자신의 의무 이행을 적극적으로 시도했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거론하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의 결정은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재단 측이 이 명예회장의 아들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해 기부채납하는 것이 규정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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