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경 전 미래저축銀 회장 밀항 도운 업체 대표 실형
김 전 회장에게서 도피자금 8억 받아…모두 유죄 인정
- 성도현 기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2년 당시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던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60)의 도피와 중국 밀항을 도운 건설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범인도피·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J종합건설 등의 실경영자 김모씨(59)에게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와 김 전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2012년 5월3일 김 전 회장을 중국으로 밀항시키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금융감독원은 미래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을 2011년 9월 검찰에 1차 고발했고 김 전 회장은 출국금지 상태였다.
김씨는 이듬해 4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소나기를 피해야 한다. 국내 은신처와 중국 밀항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밀항 비용 및 도피자금 명목으로 8억여원을 받았다.
김씨는 이 가운데 4억5000여만원은 김 전 회장의 국내 은신처로 쓸 전원주택을 사는데 썼다. 또 중국 밀항 브로커들에게 6000여만원 이상을 주고 밀항 준비를 지시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5월3일 밤 선장·선원으로 변장해 잠복근무하던 해경에 체포됐다. 이후 미래저축은행은 사흘 뒤 영업정지가 됐고 김 전 회장은 검찰에 2차 고발됐다.
이후 김 전 회장은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수천억원대의 부실대출을 해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됐고, 2014년 6월 징역 8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 중이다.
한편 검찰은 김씨가 2006년 9월~2009년 12월 미래저축은행에서 건설사 및 관계사 명의로 303억원을 부실대출을 받았으나 138억원을 갚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또 김씨가 2007년 12월 미래저축은행에서 부실·특혜로 48억원을 대출받으면서 김 전 회장과 가까운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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