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무조사 압박' 임경묵 전 이사장에 징역 3년 구형
- 안대용 기자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63)에게 건설업체 세무조사와 관련한 청탁을 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경묵 국가안보전략연구소(INSS) 전 이사장(71)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 심리로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 전 이사장은 사회지도층에 있던 사람으로서 기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세청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에 2억원 추징을 구형했다.
또 세무조사를 명목으로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토지대금을 뜯어낸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임 전 이사장의 사촌동생 임모씨(66)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임 전 이사장은 박동열 당시 국세청 조사3국장에게 땅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하고 사촌동생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접촉하게 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전 이사장의 변호인은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계획적이라고 하는데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누차 언급했지만 임 전 이사장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사촌동생과 짜고 돈을 더 받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임 전 이사장은 최후진술에서 "국가안보 부서에서 35년동안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근무해왔는데 동생과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될 것이란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참담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니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대학에서 후진양성을 위해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사촌동생 임씨는 최후진술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격은 고난과 역경이 많지만 최근 2개월 3일동안 겪은 정신적 고통은 수십배였다"며 "정말 잘못했고, 선처해주신다면 부끄럼없이 여생을 살겠다"고 말했다.
임 전 이사장은 사촌동생 임씨와 함께 중견건설업체 D사 대표 지모씨(36)를 협박해 2010년 5월 무렵 2억원 상당의 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D사는 임 전 이사장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경기 고양시 소재 토지를 매입한 회사로, 임 전 이사장은 "땅을 지나치게 싸게 팔았다"는 생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D사가 토지를 매입할 당시는 임 전 이사장이 INSS에서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시기다.
그런데 이 시기는 박 전 청장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때로, 임 전 이사장이 지씨를 협박할 당시를 전후해 서울지방국세청은 D사에 대해 두 차례 세무조사를 벌였다.
세무조사를 견디다 못한 지씨는 임씨에게 매매잔금 4억2800만원과 추가금 2억원을 건넸다.
이와 관련해 박 전 청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청장은 지난 2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2013년 기존 국가안보정책연구소 등 3개 연구기관을 통합해 출범한 국책연구기관 INSS 이사장을 지냈다.
임 전 이사장과 사촌동생 임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4월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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