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내연녀에게 위자료 4천만원 받는다

법원, 위자료 소송서 일부승소 판결

앵커 김주하(42)씨. /뉴스1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이혼 소송 중인 앵커 김주하(42)씨가 남편과 남편의 내연녀로부터 4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판사 송인우)는 김씨가 내연녀 A(43)씨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A씨는 김씨 남편 강모(44)씨와 함께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강씨와 부정한 행위를 해 김씨와 강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며 "A씨는 김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강씨와 공동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MBC 방송국 아나운서로 입사해 간판앵커로 활약해온 김씨는 강씨와 지난 2004년 10월 결혼했다. 김씨는 결혼 2년만인 지난 2006년 첫 아이를 출산했고 둘째 아이의 출산과 육아를 위해 1년8개월여간 휴직했다가 방송에 복귀했다.

그러나 결혼 9년 만인 2013년 김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했다. 또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강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으며 자녀의 양육권은 김씨에게 모두 돌아갔다.

현재 1심 판결에는 김씨와 강씨 모두 불복,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김씨는 강씨를 상대로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을 지급하라"며 낸 3억2700여만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앞서 강씨는 A씨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난 이후인 지난 2009년 8월19일 각서를 작성해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4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8000만원 등 3억2700여만원을 1주일 후인 같은해 8월24일까지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밖에 김씨 시어머니가 "내가 지금까지 준 임대료 2억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내기도 했으며 폭행 관련 경찰 수사도 3건이나 진행되는 등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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