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근처 원룸촌 돌며 연쇄 성폭행 대학생…징역 9년

法 "흉기로 위협·신고 보복 협박 등 죄질 불량"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뉴스1) 이후민 정혜민 기자 = 자신이 재학 중인 대학가 인근 원룸촌을 돌며 혼자 사는 여성들만을 노려 연쇄 성폭행을 저지른 대학생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경)는 대학가 원룸촌에서 연쇄 성폭행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24)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7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김씨는 2015년 5월 서울 한 대학 인근 원룸촌의 한 옥탑에 침입해 A(23·여)씨에게 "여자 한두명 없어져도 못 찾는다"며 위협하고 두차례에 걸쳐 성폭행하는 등 2013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샤워하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4차례에 걸쳐 다른 집에 침입하거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김씨는 인근 대학에 재학 중이어서 지리에 밝은 점과 원룸촌 일대에 여자 혼자 사는 집이 많다는 점을 노려 주로 밤시간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범행을 위해 일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미리 파악하기도 했고,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 누전차단기를 내린 뒤 범행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도 엿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다치게 하거나 신고를 할 경우 보복을 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며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지만 피해자들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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