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린 가격담합' 유명 부탄가스업체들…수억원대 벌금형

법원 "서민 조리·난방 사용되는 제품 가격 담합…점유율 하락 감안"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 News1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조강지처가 좋더라", "안 터져요" 등 광고로 유명한 휴대용 부탄가스 판매업체가 가격담합을 모의한 혐의로 기소된 끝에 1심에서 총 3억7000만원에 이르는 막대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흥권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탄가스 제조업체 태양과 세안산업에 대해 각각 벌금 1억5000만원, 벌금 7000만원 등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두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현모(59)씨에 대해서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태양과 세안산업은 국내 시장점유율이 70%에 달하는 1위 업체다. 두 회사는 지역별로 나눠 영업을 하지만 동일한 브랜드 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사실상 하나의 회사다.

이 부장판사는 "요식업소와 일반 서민들의 음식 조리·난방에 사용되는 휴대용 부탄가스의 가격을 담합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며 "두 회사는 국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절대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으며 관련 매출액 규모도 적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석탄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극심한 경영난을 겪어 담합에 가담하게 된 점, 이후 두 회사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하락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또 자발적인 노력도 굳게 다짐한 점 역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양사 합계 업계 1위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태양과 세안산업은 2007년 9월~2011년 2월 맥선, 닥터하우스, 화산 등 업계 2~4위 업체와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9차례에 걸쳐 올리거나 내리는 수법으로 담합한 혐의로 지난 9월 기소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가격을 담합한 부탄가스 제조·판매업체 태양과 세안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49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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