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신화' 라정찬 前알앤엘바이오 회장 집유

법원,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 일부 인정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회사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줄기세포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관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라정찬(51) 전 알앤엘바이오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위현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라 전 회장의 혐의 중 횡령과 배임, 허위 재무제표 제출, 관세포탈, 뇌물공여, 무허가의약품 판매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라 전 회장이 회삿돈 600만달러와 102억5000만원을 주식 매수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인정했다.

2009년 빚이 50억~60억원에 이르던 의료법인을 인수해 회수를 위한 조치 없이 회사돈 43억원을 빌려준 배임 혐의도 인정했다.

2007~2008년 줄기세포 배지와 시약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3억1500만원 가량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법인세 처리와 약사법개정안 상정을 위해 세무공무원과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도 자백을 통해 유죄가 인정됐다.

보건당국의 허가 없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줄기세포치료제를 판매한 혐의도 유죄로 보았다.

횡령한 600만달러를 해외에 도피시키려 했다는 혐의와 155억원어치의 줄기세포와 기초세포를 밀수출하려 했다는 혐의, 수출가격을 낮춰 세관에 허위신고한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했다.

2009년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취득한 13억7000만원 상당의 주식이 라 전 회장의 차명주식이라는 혐의도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라 전 회장의 횡령·배임 금액이 거액이지만 일부를 변제했고, 관세법과 약사법위반죄는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알앤엘바이오는 성체줄기세포 연구로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국내 줄기세표연구 선두주자로 불리며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라 회장의 주가조작 의혹, 줄기세포치료제 불법 해외원정 시술, 불법 환자 유인 등 각종 불법행위 논란에 휘말리다 2013년 상장폐지됐다.

라 회장은 같은 해 6월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 매출 부풀리기, 줄기세포 밀반출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지난해 초 보석으로 풀려나 올해 9월 네이처셀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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